'마약 혐의' 황하나, 2심서도 집행유예…"봉사하며 살겠다"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11.08 13: 47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하나가 1심 형량 그대로 받은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soul1014@osen.co.kr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고 있는 유명세는 어떻게 이요하느냐에 따라 당신에게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는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하나는 재판 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 1심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lnino8919@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