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김흥국, 피해 주장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항소 계획 '無'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10.25 21: 00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에게 앞선 2016년 11월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간, 준강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흥국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가수 김흥국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sunday@osen.co.kr

그러나 김흥국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A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뒤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흥국은 A 씨를 상대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끝내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1년 6개월 여의 시간 동안 지속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김흥국은 최근 방송된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하며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 A 씨의 고소로 의도치 않은 공백기를 가진 고충을 토로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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