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받고 담담”..‘밥은 먹고 다니냐’ 성현아, 전재산 700만원→7년만에 ‘눈물’[어저께TV]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9.10.22 07: 41

배우 성현아가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그간의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다. 아들과 여름에 선풍기도 없이 버텨야 했던 때,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고 담담하게 장을 봤던 얘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성현아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8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성현아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성현아는 아들에 대해 애교가 많다며 “지금도 전화로 엄마 어디냐고 계속 물어본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성현아는 지난해 7년의 공백을 깨고 KBS 2TV 드라마를 통해 복귀했던 바. 오랜 공백을 갖게 된 건  성매매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과 남편의 사망 때문이었다. 
2013년 12월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실명 공개 없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억울함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뒤 1, 2차 공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6년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2년 6개월만에 성매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후 2017년 5월 별거 중이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알려졌고, 성현아는 그로부터 1년 뒤 드라마에 복귀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 성현아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유모차 끌고 나와서 무죄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때 그냥 담담하게 다시 장을 봤다”며 “나는 정말 많은 걸 잃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걸 얻었다. 아이와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고 했다. 
성현아는 “20년 정도 일했는데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딱 700만원 있었다. 수입차도 타고 다니고 내 집도 있고 개런티도 높았던 내가 머리 속이 하얗더라”라며 “그 700만원도 월세 보증금으로 남은 돈이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성현아는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나야 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성현아는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수미가 성현아를 안아주며 위로하자 눈물을 보였다. 성현아는 7년 만에 울었다며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현아는 “아이가 있어서 내게 의미가 있다”고 했고 김수미는 성현아가 ‘엄마 성현아’이기 때문에 버틴 거라고 성현아의 활동을 응원했다. /kangsj@osen.co.kr
[사진]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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