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측 "수신료 징수 업무, 모두 법령에 기반"…윤상직 의원 주장 반박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10.17 19: 37

KBS가 윤상직 의원이 주장한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17일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는 모두 법령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방송법 제64조를 근거로 들었다. KBS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TV수상기 소지자가 자발적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방성법 제66조에서는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TV수상기를 반드시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

KBS는 “TV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과 KBS직원이 직접 실사해 수상기 등록을 권고해 등록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자체 수신료징수관리시스템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KBS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허법 제15조 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67조에 근거해 수신료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은 KBS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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