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행유예' 최민수, 보복운전 항소심→첫 재판 11월 19일 열린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0.10 14: 17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1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10일 OSEN 취재결과,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19일 진행된다.
최민수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CTV 확인결과 피해자 A씨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민수가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수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선고 후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참석한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일반인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 직업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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