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폭로 1년·사기 21년만 실형→항소할까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10.08 18: 26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폭로 이후 1년여만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선고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망간지 21년만에 일이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로부터 각각 아버지 징역 3년, 어머니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20년간 도피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일부는 숨지는 등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피해 변제를 위해 이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그리고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이 실형 선고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에게 징역 5년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OSEN DB.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8년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10명에게 총 4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피해자들이 받은 20년간의 고통은 실형이라는 비수로 돌아왔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실형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한 커뮤니티 폭로글로 시작됐다. 마이크로닷이 채널A '도시어부'로 인기를 얻고, 그의 부모가 '도시어부'에 출연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마이크로닷은 폭로 논란 이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가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인터뷰가 나온 뒤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결국 그의 부모가 위치한 뉴질랜드에는 인터폴 적색경보까지 발령됐다.
마이크로닷과 그의 부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에 오지 않았다. 결국 폭로 5개월이 지난 뒤인 지난 4월 21년만에 입국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당한 피해자는 12명이었으며 12명 중 8명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죄 기소 사실이 전해진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한 뒤에 자숙했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공개 연인인 홍수현과도 5개월만에 이별했다.
실형이 선고된 신씨의 어머니는 피해 회복을 위해 구속 수감 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빚을 갚겠다고 밝힌 두 사람이 과연 1심 재판에 불복해서 항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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