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장 제출..재판 2심 간다[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9.09.12 21: 15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에 이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 측은 지난 11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CCTV 확인결과 피해자 A씨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민수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youngrae@osen.co.kr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이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수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생각에 잠겨있다. /ksl0919@osen.co.kr
선고 후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번복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이런 사건은)일반인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내 직업(배우) 때문에 사건이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해왔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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