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無"..톱PD-배우 허위 불륜설 지라시→유포자 검거→벌금형 선고[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17 16: 11

 지난해 10월 방송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지라시 논란이 종결 됐다. 거짓 루머를 최초 유포한 방송 작가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영석과 정유미의 불륜설을 허위 유포한 작가들이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회사원은 벌금 200만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작가들이 재미로 허위 사실을 작성했으며, 불륜설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작가들이 재미로 작성한 글로 인해 나영석과 정유미는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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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과 정유미는 지난해 10월 불륜과 관련한 지라시가 퍼진 이후 즉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두 사람은 끝까지 선처없이 강력대응 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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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초 유포자들은 지난 2월 검거됐다. 정유미는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서 피해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만큼 강력한 검거의지를 표현한 정유미는 “사실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초로 지라시가 유포 된 이후 10개월 여만에 범인에 대한 처벌도 끝이난 상황이다. 나영석과 정유미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고작 벌금형이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
정유미와 나영석 PD 모두 최초 대응 이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나영석 PD는 “제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만큼 선처는 없을 것이다”라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이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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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측과 정유미의 소속사 양측은 17일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전했다. 범인들의 처벌에 관해서 별다른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것.
나영석과 정유미의 최초유포자 처벌은 여러가지 뜻깊은 의미가 있다. 경찰이 익명의 공간에 숨은 범죄자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과 선처없는 처벌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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