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와 다른 맨시티, 영입 금지 대신 벌금만 낸다...약 4억 7000만
OSEN 이인환 기자
발행 2019.08.14 06: 53

첼시와 달리 맨체스터 시티는 이적 시장 금지 징계를 피했다.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1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이적 룰을 어긴 것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금 37만 스위스 프랑(약 4억 7000만 원)을 낸다"라고 발표했다.
FIFA는 맨시티에 앞서 첼시에게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이적 룰을 어긴 혐의로 이적 시작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첼시와 달리 맨시티는 영입 금지 징계 대신 벌금에 그치며 한결 약한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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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맨시티는 선수 영입 금지를 피했다. 그들과 달리 첼시는 지난 2월 1년 간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의아함을 나타냈다.
맨시티는 "우리의 잘못은 해당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며 "문제가 된 위반 사항은 모두 2016년 12월 규정 해석에 대한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발생했다. 이후 규정을 어긴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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