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것 배웠다"..밴쯔, 허위⋅과장 광고 벌금형→채널 구독자 하락(종합)[Oh!쎈 이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8.13 19: 01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 과장 광고로 호된 대가를 치렀다. 벌금형을 받은 것은 물론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밴쯔는 대전지법 형사5단독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밴즈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역시 같은 500만형을 선고 받았다.
밴쯔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은 밴쯔에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180810 랜선라이프 밴쯔 인터뷰

밴쯔는 판결 다음날인 13일 자신의 SNS에 유죄 선고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밴쯔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과 차 안에 앉아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심경 털어놨다.
밴쯔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소비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밴쯔 SNS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이 아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은 광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를 게시한 기간 역시도 2~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밴쯔의 재판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선고가 나온 지난 12일에는 8,900여명이 구독을 취소했으며, 지난 한달간 75,000여명의 구독자가 구독을 취소하며 현재 그의 채널의 구독자수는 312만 908명을 유지하고 있다. 
밴쯔가 과연 1심 재판 결과를 극복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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