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벌금 500만원 선고→"많은 것 배웠다" 심경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8.13 15: 21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벌금형 선고 후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지난 4월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밴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밴쯔는 자신의 SNS에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 구형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라며 “대표로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 스스로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크리에이터 밴쯔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pjmpp@osen.co.kr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 광고영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 측은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과 차 안에 앉아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밴쯔는 3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JTBC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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