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벌금형 선고 후 심경글 게재.."많은 것 배우고 깨달았다" [전문]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8.13 14: 17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벌금형 선고 후 심경을 전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 광고영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밴쯔 심경 전문.
그동안 많은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것들 모두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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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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