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나, 성학대 오명 벗었지만 '아내의맛' 출연 불발..제작진 사과 (종합)[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8.12 19: 44

프로 골퍼 케빈나(나상욱)가 과거 연인의 성노예 주장에 따른 비난에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TV조선 '아내의 맛’으로 시청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다. 
‘아내의 맛' 측은 12일 “시청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케빈 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아직까지도 당사자 간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케빈 나를 섭외하며 PGA 투어에 진출한 세계적인 골퍼의 성공담과 더불어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애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또 프로선수를 내조하며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을 담아 색다른 볼거리를 꾀했다. 

프로 골퍼 케빈나(나상욱)가 과거 연인의 성노예 주장에 따른 비난에 입장문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TV조선 '아내의 맛’으로 시청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다. 

지난 6일 방송에 맛보기 내용이 담겼다. 케빈 나는 전세기를 타고 다니는 럭셔리 라스베이거스 생활을 공개하며 사랑스러운 아내와 깜찍한 딸을 소개했다. 케빈 나와 그의 아내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하며 쑥쓰럽게 웃었던 바다. 
하지만 이들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풀리기도 전 일부 시청자들은 케빈 나 가족의 섭외가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2014년 케빈 나의 약혼녀가 ‘성노예’ 주장을 펼치며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고 주장, 그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기 때문. 
이를 두고 섭외 논란이 불거지자 케빈 나는 OSEN을 통해 “당시의 파혼 사실 자체에 대하여 여전히 유감이지만, 아무런 합의도 없이 그저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문제제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중 행복한 생활을 했고 관계를 지속하길 원했음으로, 성적으로 학대나 농락을 당하는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주장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인신공격이자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면서, 허위사실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제 상황을 고려해 명예훼손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단편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케빈 나는 법원으로부터 성적 학대 오명을 씻은 셈이다. 재판부는 2015년 케빈 나가 전 약혼녀에게 3억 1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성노예’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케빈 나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과거 오명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했다. 
결국 이는 ‘아내의 맛’ 출연 불발로 이어졌다. 제작진은 “섣불리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긴 논의 끝 케빈 나 부부의 촬영분을 방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케빈 나는 이번 방송 출연 예고로 불거진 논란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 또한 사랑하는 딸과 아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치부를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닿지 못했다. 
케빈 나는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내와 아이들이 허위사실로부터 피해받는 것을 막고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아내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줘야 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거 없는 사실로 더 이상 피해 받고 싶지 않다”던 그의 바람은 아쉽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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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내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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