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 "속일 의도 無" 주장에도 벌금형 선고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08.12 16: 47

소비자들을 기망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밴쯔 측은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80810 랜선라이프 밴쯔 인터뷰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들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밴쯔 측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역시 징역 6개월 구형 후 자신의 SNS에 “구형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며 “대표로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책임지겠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 스스로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밴쯔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 광고영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밴쯔는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밴쯔는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어 화제가 됐다.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 등에 출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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