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 광고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19.08.12 16: 16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리에이터 밴쯔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있다. /pjmpp@osen.co.kr

다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 광고영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는 선고 이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 받은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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