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공정위, '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회장 징계 본격 논의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9.08.12 13: 36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지난 8일 JTBC는 정종선 감독이 수년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축구팀 운영비를 가로챈 혐의와 아들 문제로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감독은 퇴직금 적립비, 김장비 등의 명목으로 수 년 동안 학부모들로 지원받은 축구팀 운영비 중 1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챘다.

또 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몬의 인터뷰도 실시했다. 
정 감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원 측은 9일 "정 감독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8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의혹을 반박했다.
에이원 측은 "정 감독은 지난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2회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정 감독이 축구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사실로 구증된 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성폭행 의혹은 지난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9일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정종선 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회의를 열어 정 회장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상벌위에 넘겨진 정 회장은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되면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조사중인 정종선 회장에 대해 공정위는 일단 문제 대한 논의를 펼치고 추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첫 번째 열리는 공정위서 화두를 던지고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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