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사실" 박효신,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주장에 전면 반박 [종합]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8.10 19: 57

가수 박효신 측이 사기 피소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효신이 지난 7일 A씨로부터 형사 고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새 소속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의뢰했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 박효신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pjmpp@osen.co.kr

또한 소속사 측은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 아티스트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측 역시 박효신의 사기 피소와 관련해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OSEN에 "박효신의 사기 피소와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지난 6월에도 사업가 B씨로 부터 4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B씨 측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천4백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여섯 차례에 걸쳐 5천8백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효신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글러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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