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군대 가겠다" 호소에도..1년 6월 옥살이→스스로 망친 배우의 미래(종합)[Oh!쎈 이슈]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9.08.09 16: 00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배우 손승원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손승원의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말이다. 당시 2018년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께 손승원은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미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 무면허 상태로 3개월 만에 사고를 내고, 심지어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붙잡혀 ‘뺑소니’ 논란이 불거졌던 바다. 여기에 앞서도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 손승원의 장래는 꽤나 촉망되던 바였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청춘시대2’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고,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뮤지컬 ‘랭보’까지 이어진 브라운관과 뮤지컬계에서 대세 배우로 성장할 찰나였다. 게다가 배우 전문의 굴지의 소속사에 소속돼 있었지만, 사고가 알려진 후 이미 계약이 만료돼 혼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990년생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긴 했지만, 배우로서의 미래에 업계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던 바. 그러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손승원 그 자신이었다.
앞서 손승원은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지난 달 12일 진행된 2차 항소심에서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교통사고 후 놀라고 경황이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심장이 빨라져 정상 사고가 곤란했다”며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생각하겠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오늘(9일) 2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음주를 한 상태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의 형이 더 높은데, 도주운전치상(사고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 간 것)에 흡수되는 것 역시 맞지 않다”며 위험운전치상을 무죄에서 유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을 비슷하게 보고 형량을 유지하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는 면제된다.
스스로 망쳐버린 배우로서의 미래. 호소에도 재판부도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대중의 반응 역시 여전히 싸늘하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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