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임효준, 자격정지 1년 중징계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9.08.08 18: 14

동성 후배 남자 선수의 바지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효준이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7일 국가대표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효준에게 이듬해 8월 7일까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6월 17일 오후 5시께 발생했다. 임효준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서 체력훈련 도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황대헌의 바지를 아래에서 잡아 당기는 바람에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연맹은 “가해자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 행위가 인정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중징계 경미한 경우(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미만)를 적용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그간의 공적 및 포상 그리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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