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박해미 전 남편 황민, 항소심 변론 종결..6월 7일 선고만 남았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5.21 17: 11

 음주운전 사망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해미 전 남편' 황민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7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황민은 21일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았다. 이날로 황민의 항소심 재판은 변론이 종결 됐다. 황민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황민은 2018년 1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징역 4년 6개월은 검찰이 구형한 6년보다는 가벼운 형량이다. 

황민

황민은 2018년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몰며 이른 바 '칼치기' 운전을 했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순간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과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황민은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박해미와 협의 이혼을 한 상태. 박해미의  법률 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14일 OSEN에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혼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해미는 역시 OSEN에 “황민과 원만히 협의 이혼했다. 잘 마무리했다”고 조심스럽게 밝힌 후 “공연 준비 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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