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사고 물의' 강승호 제재금 과중 부과한 이유는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9.04.25 16: 46

 KBO(총재 정운찬)는 25일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SK 강승호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뒤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jpnews@osen.co.kr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25일부터 적용된다. /wha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