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승호 중징계 '90경기 출장정지-벌금 1000만원-봉사활동 180시간' [공식발표]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9.04.25 16: 46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구단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강승호(SK)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O는 25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강승호에게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하여 부과했다.

SK 강승호. /jpnews@osen.co.kr

강승호는 지난 22일 새벽 2시30분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IC부근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89%가 나왔다.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강승호는 곧바로 구단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기에 더욱 비난받았다. 
SK 구단은 KBO 징계가 나온 뒤 구단 자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KBO 징계를 넘어선 '임의탈퇴'의 강력한 징계가 예상된다.
#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례별로 제재 내용
①단순 적발= 출장정지 50경기,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 
②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확정시)= 출장정지 7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20시간 
③음주 접촉 사고=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④음주 인사 사고= 출장 정지 120경기,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240시간 
①~④항 중복시에는 병과해서 제재하고, 2회 발생시에는 가중처벌이 된다. 그리고 3회 이상 발생시에는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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