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공동사업계약” 강다니엘vsLM, 분쟁 첫 심문..진실게임ing(종합)[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4.24 19: 18

 가수 강다니엘이 솔로활동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간의 전속계약 분쟁해결의 쟁점은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강다니엘 측과 LM엔터테인먼트 측은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에 대해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 역시 사업계약의 성격이 가처분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에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의 지시를 받는냐”고 물었고,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워너원 강다니엘이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8 MBC 방송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dreamer@osen.co.kr

강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은 전속계약 권리의 양도 계약이다. 강다니엘 측은 공연에 대한 사업 우선권, 음반 유통에 관한 권리, 소득을 취득하는 권리 역시 공동사업계약에 의해 MMO엔터테인먼트가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다니엘은 2019년 1월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투자계약일 뿐이며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권한은 모두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 MMO엔터테인먼트는 단지 교섭을 할 뿐이고 계약 체결을 할 권한은 모두 LM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판례에서 투자계약이나 공동사업계약을 권리 양도 계약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제시했다. 
가수 워너원 강다니엘이 2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SBS 가요대전'에 참석해 레드카펫 행사를 갖고 있다. /jpnews@osen.co.kr
만일 재판부가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본격적인 계약해지 소송에 앞서 강다니엘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은 계속 이어진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이 모두 해결 될때까지 강다니엘의 솔로활동은 불투명해진다.  
강다니엘 측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신뢰가 무너진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L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계약해지에 관한 소송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들은 이후에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강다니엘이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알고 있었으며, 신뢰를 깬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또한 윤지성의 경우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투자계약을 맺었지만 모든 매니지먼트권한을 LM엔터테인먼트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과 소속사는의 전속계약 분쟁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강다니엘이 언제쯤 팬들 앞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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