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권리 무단양도 신뢰 파탄”vs LM “투자 계약일 뿐, 권리 양도無”[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4.24 17: 32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51민사부 주관으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등과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열, 김문희 등이 참석했다.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몰래 MMO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계약 대부분의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제 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다.그룹 워너원 강다니엘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sunday@osen.co.kr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반 유통과 관련된 권리와 콘서트 사업 우선권을 MMO엔터테인먼트에 넘겼으며, 수익에 대한 부분 역시 MMO엔터테인먼트가 전부 관리한다는 공동계약서상의 조항을 문제 삼았다. 
또한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다고 한 것을 들어 강다니엘 몰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워너원 강다니엘이 6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rumi@osen.co.kr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에게 강다니엘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고, 투자 계약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MMO엔터테인먼트가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섭을 할 뿐이고 계약 체결 권한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갖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수익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MMO엔터테인먼트가 10%만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LM엔터테인먼트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와 MMO엔터테인먼트 사이의 투자계약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LM엔터테인먼트측 관계자와 강다니엘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강다니엘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L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와 신뢰관계가 파탄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LM엔터테인먼트가 MMO엔터테인먼트의 지시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혀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2주간 주겠다고 말했다. 
강다니엘의 전속계약과 이를 둘러싼 소속사와의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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