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vsLM, 오늘(24일) 전속계약 분쟁 첫 심문기일..관심 집중[종합]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9.04.24 08: 03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만큼 많은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강다니엘은 앞서 지난달 워너원 활동을 끝내고 전속계약을 맺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M 측에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제 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다.그룹 워너원 강다니엘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sunday@osen.co.kr

이와 관련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라고 입장을 밝혔던 바. 
워너원 강다니엘이 6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rumi@osen.co.kr
또 한 매체는 지난 2일 강다니엘과 LM 측의 법적다툼에 대해 지난 1월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 설모 씨가 강다니엘의 대리인이 되며 갈등이 시작됐다며, 설모 씨와 원모 회장을 배후로 지목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봅니다”라며,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 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이 워너원 이후 솔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인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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