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는 강다니엘vs안했다는 LM...'제3자 권리양도' 여부가 쟁점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9.03.26 14: 42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두고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가운데 LM과 강다니엘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진실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강다니엘은 지난 21일 소속사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사전 동의 없는 전속계약상의 권리 양도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강다니엘과 관련된 각종 권리를 넘겼기에, 전속계약 해지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LM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 소속사인 LM은 제3자에게 무단으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LM의 설명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인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로부터 실질적인 투자를 받는 계약이다. LM 측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며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LM의 입장에 재반박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과 LM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그리고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계약은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의 계약 내용이나 체결 사실을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를 해준 적도 없다며 가처분신청 심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속계약상의 권리 양도는 강다니엘과 LM의 진실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다니엘과 LM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 강다니엘은 LM 측이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겼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LM은 '제3자'를 위한 권리양도는 없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사업계약 역시 강다니엘이 기존에 몸담고 있었던 MMO로부터 강다니엘의 가요계 데뷔를 위한 투자금액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중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권리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양측의 갈등을 정리하는 주요한 '키'가 될 예정.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냐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강다니엘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강다니엘은 독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LM 측의 말이 사실일 경우에는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강다니엘과 LM은 전속계약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향한다.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 5일 열릴 에정. 과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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