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 황민, 항소심 첫 재판..새 변호인 선임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3.26 10: 27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황민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고 기록 검토 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했다.  
2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에 관한 재판에 황민이 참석했다. 
황민은 1심 항소시와 다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황민과 황민측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락했고 또 다른 변론기일을 정했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해서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황민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 불복한 황민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황민은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카를 몰며 이른 바 '칼치기' 운전을 했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순간 갓길에 주차된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민을 비롯한 다른 동승자 2명과 갓길에 서 있던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운영 중인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동시에 아내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의 제자들로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황민이 낸 사고로 사망한 유족은 황민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pps2014@osen.co.kr
[사진] SBS, 채널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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