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권리양도"vs"사실무근"...강다니엘vsLM, 법정으로 가는 갈등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9.03.26 09: 49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진실게임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가운데, LM 측이 "강다니엘이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LM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소속사 LM 측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강다니엘 측이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 양도했다는 공동사업계약 역시 기존 소속사였던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인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LM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중재자를 자처한 원모 회장과 4차례의 협상미팅까지 가졌으나,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이 주장하는 제3자 유상 권리 양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LM 측은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LM은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LM 측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강다니엘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 도출,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강다니엘과 LM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전속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에 귀추가 주목된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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