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1월 1일자 소급 적용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9.03.05 14: 31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대표 백정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중대 하자가 생겼을 경우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졌다.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된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서를 쓰게 된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해 11월에 PDI(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 내에 실내 보관동을 건립해 초기 품질 모니터링, 출고 전 차량 점검 및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했다. 올해 말까지 10개의 서비스센터를 확충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 강화를 선언했다. /100c@osen.co.kr
[사진] 재규어 순수 전기차 i-PACE.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