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차우찬-오지환-임찬규 엄중경고, LG 구단은 벌금 500만원...KBO 상벌위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9.02.18 17: 19

 KBO(총재 정운찬)는 18일 오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기간 중 해외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LG 트윈스 선수단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해외 카지노에서 베팅에 참여한 차우찬, 오지환, 임찬규 등 3명의 선수에게 엄중경고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LG 트윈스 구단에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사안이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클린베이스볼 정신에 위배된 품위손상행위인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에 의거해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KBO는 더불어 사행성 오락 게임의 클린베이스볼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해 구단과 시행세칙을 논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밤 LG의 차우찬, 임찬규, 오지환, 심수창이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중인 스프링캠프의 휴식일에 시드니 시내의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우찬이 베팅하는 사진이 몰래 찍혀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졌다. 
LG 구단은 12일 “네 선수가 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카지노를 잠시 들렀다. 500호주 달러(약 40만 원)를 환전해 40분 정도 머물렀다. 해당 선수들에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KBO는 LG 구단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LG는 지난 13일 호주에서 경위서를 KBO로 보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자가 해외 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외로 나간 많은 관광객이 카지노를 찾아 호기심으로 소액 베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근거다. LG 선수들이 구경삼아 한 차례 최대 40만 원을 환전해 게임을 즐긴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KBO의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근거하여 LG 선수들은 상벌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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