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앓아"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반성+보석 신청..대중은 싸늘[Oh!쎈 레터]
OSEN 지민경 기자
발행 2019.02.11 20: 00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배우 손승원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외제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그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기사 등에 의해 붙잡혔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파란 수의를 입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손승원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입장했다. 보석을 신청을 한 그는 "공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 대중,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으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손승원이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다.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해 소속사와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지하게 됐다. 군입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윤창호법 적용에 대해서는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24일 통과됐지만,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떄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손승원의 사과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네티즌은 공황장애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손승원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만큼 더욱 큰 분노를 사고 있는 바, 과연 손승원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 된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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