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바다·유진에 미안...벌 받을 것"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9.02.07 17: 57

S.E.S 슈가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 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지에서 7억 9천만 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의 변호인 측은 "슈가 10대의 어린 나이에 데뷔한 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며 "공소 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슈는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 또 다시 많은 걸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많이 반성하겠다. 재판장님께서 주시는 벌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차 공판을 마친 후 재판장을 빠져 나온 슈는 "깊이 반성했다. 바다언니와 유진이에게도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편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으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카지노 등을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국내 도박 혐의 역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마카오 등지에서 7억 9천 825만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밝혀져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슈는 지난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담담하게 반성의 뜻을 밝혔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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