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탈세혐의 '유죄'... 232억 벌금 대신 23개월 집행유예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9.01.22 22: 49

  스페인에서 탈세로 기소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호날두는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정에 출두,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BBC 등 유럽 언론은 호날두가 1660만 파운드(242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23개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스페인에서 활약하던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당시 세무당국을 속이며 1200만 파운드(17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할 당시인 2011∼2014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1470만 유로(189억 원)를 탈세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호날두는 이날 선글라스를 끼고 파트너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마드리드 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의 요청은 거부됐다. / 10bird@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