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1억 채무 사실무근" vs 소속사 대표 "돈 안 갚아"(종합)[Oh!쎈 이슈]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9.01.22 19: 31

 배우 김동현이 소속사 대표와 돈 문제로 갈등을 벌이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핵심은 금액이다.
먼저 김동현은 1억원 대 채무를 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5년 출연한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의 출연료로 소속사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11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빌렸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동현은 또한 소속사 측으로부터 세 번에 걸쳐 약 2000~3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2000여만 원은 갚았다면서 돈을 갚은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현은 “소속사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1억원 대를 빌린 것은 사실무근이다. 법적대응할 것이다”라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그의 아내인 가수 혜은이 역시 해당 소속사 대표에게 공연을 빌미로 3천만 원 가량을 빌렸고 이와 관련해 민사상 피소를 당했다는 전언이다.
김동현의 소속사 노석 대표는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억1400여만 원을 빌려간 뒤 곧 변제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속여왔다며 지난달 형사고소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고 노 대표는 이달 중순 양천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서 노석 대표는 “김동현이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총 1억 1436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고 노 대표는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김동현에게 사기 혐의가 있기에 1억원 가량을 빌린 적이 없다는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6년 김동현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 김동현이 언급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2018년 9월 열린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던 바. 
같은 해 12월 열린 2심에서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하지만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피소됐다. 김동현은 앞서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 영화 스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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