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X김용만, 7년만 6억원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 끝..출연료 받는다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1.22 17: 11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출연료 미지급 소송 재판에서 승소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법원으로부터 출연료의 주인은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유재석과 김용만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2년 첫 소송을 제기한 이후로 7년여만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대상은 파산한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이다. 방송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맡겼고 스톰이앤에프의 채권자들은 그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재석과 김용만 측은 출연료의 주인이 기획사가 아닌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신들이라는 것을 다투기 위해 법정에 섰다.

대법원이 유재석과 김용만의 사건을 파기 환송한 취지는 출연료의 주인은 방송사와 계약을 한 소속사가 아니라 직접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라는 점이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 했던 유재석과 김용만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승소하게 됐다. 이로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를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 측 변호를 맡은 최충단 변호사는 앞서 OSEN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출연료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충단 변호사는 "판결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처리할 때 선례가 될 수 있는 정도지만 모든 재판은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으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이 파기 환송심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출연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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