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줄어든 배상액? 예술가 수입기준 때문..상고 여부 상의”(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1.10 12: 00

 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수술한 집도의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2억 가량으로 1심에 비해 4억원 가량 줄었다. 고인의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는 예술가의 수입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故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10일 오전 OSEN에 1심 보다 다소 줄어든 배상액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2심 재판부에서 예술가의 수익금액을 1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상금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고인의 유족에게 11억 8천 7백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7년 4월 열린 A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배상액 16억원 가량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이어 그는 “A씨가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법적인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인정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민사소송 2심재판이 끝났지만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유족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에 상고를 해야할지 여부는 유족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지난해 5월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故 신해철은 A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불과 3개월 후인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고 신해철은 수술 20여일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신해철은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룹 무한궤도로 출전해 대상을 받으며 가요계 데뷔했다. 1992년 밴드 넥스트를 결성하고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름을 알리며 '마왕'이라는 수식어로 큰 사랑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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