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혐의 유죄' 블랙넛, 집행유예 2년
OSEN 곽영래 기자
발행 2019.01.10 18: 30

래퍼 블랙넛(29, 김대웅)이 모욕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10일 오전 블랙넛의 모욕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블랙넛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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