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디비 모욕 블랙넛에 1심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1.10 10: 55

 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5단독 주관으로 블랙넛의 모욕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블랙넛에게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넛은 2016년 두차례, 2017년 두차례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모욕죄로 검찰로부터 정식 기소됐다. 블랙넛은  2016년 2월 열린 저스트뮤직 단독 공연, 같은해 9월 열린 '스윙스 웰컴백 콘서트'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위 퍼포먼스를 한 점, 또 2017년 7월 '우리효과 콘서트'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점, 또 9월 동의과학대학교 축제에서 '100'을 부르던 중 키디비 이름이 등장하자 노래를 멈추고 손가락 욕을 한 점 등으로 키디비로 부터 고소당했다. 

또한 키디비는 블랙넛이 발표한 곡 일부 가사가 성희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블랙넛의 앨범발매행위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 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다. 
재판에 출석한 블랙넛은 “키디비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pps2014@osen.co.kr
[사진] 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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