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행위 전현직 국가대표 전수 조사...발각시 퇴출"(일문일답)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9.01.09 12: 48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제2차관이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 성폭력과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우선 "이번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다. 선수와 가족,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후 "그동안 정부가 마련했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체육 관련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체부가 밝힌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은 크게 4가지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을 강화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특별조사를 오는 3월까지 민간주도로 실시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 구성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노태강 차관과의 일문일답.
-문체부 보도 전에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나. 해외 활동 제약 실효성 여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 사태만 파악하고 태책을 세웠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는 체육계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다. 특정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였다.
해외활동 제약 실효성 여부는 혐의가 확정되면 경기 단체나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통보할 것이다. 성폭력 문제는 스포츠계 내에서 전세계적 관심사이다.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문제 심각한 것이 태릉 시설에서 4년 동안 이뤄져 왔던 것이다. 빙상연맹의 은폐 여부도 조사하나.
"당연히 조사 실시할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체육계나 문체부 주도적 역할을 할 경우 사실 왜곡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고 그 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것은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할 경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조정 할 것이다."
-전수조사는 전, 현직 국가대표가 다 포함되나.
"전 현직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선수들 중 용기를 내서 우리나 언론에 제보한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그 조사는 올해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보도 이후 인지됐다고 했다. 명확한 사실이나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진상파악은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 대책은 방향성을 말한 것이다. 이 방향에 맞춘 구체적인 계획은 체육계 눈높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빙상 2013년 코치 감독 영구제명 받은 적 있지만 재심 청구로 인해 제재가 풀린 경우가 있다.
"재심 청구 조항 등 관계 되는 모든 규정을 정비할 것이다. TF를 별도로 운영해서 들여다 보겠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재심을 하더라도 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체육계 눈높이 아닌 국민 눈높이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조사기간 3월까지. 그 이유가 있나. 생각보다 짧다.
"이번 사건이 표면화 되기 이전부터 체육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고 있었다. 전수 조사 등을 내부적 준비 중이었다. 그래서 예정된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선수촌 내 특정한 공간을 분리할 생각은 없나.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수단 관리제도 대책을 다시 마련 할 것이다. 훈련시간 이외는 제3의 장소나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징계 후 살펴 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징계 이뤄지지 않고 일정 시점 이후 복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구제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활동할 수 없다. 활동하게 되면 무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 배제될 것이다. 협회, 경기단체, 학부모 통해서 징계 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등에 상시 계시할 것이다. 이런 사태 발생하는 경기 단체는 최악의 경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서 제외할 것이다. 다만 선수 피해 관리 위해 대한체육회가 직접 관리할 것이다."
-전현직 국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전직까지 가면 엄청날 것이다. 시효가 있나.
"전직의 경우 차마 말 못했던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가해자가 혐의가 확정되면 형법상 처벌은 시효가 있겠지만 자체 자격정지, 사실 관계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 형법상 징계 당연히 고발하고 그게 안되면 자체 징계나 체육 분야에서 종사 못하게 할 것이다.(선수든 아니든 관계없이 강제 추행의 경우는 10년이 시효다)"
-처벌 수위는 어떤 참고 자료가 바탕이 됐나.
"자체 규정이 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던 체육계 처벌 자체가 동업자 정신에 의해 쉽게 넘어갈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체육계의 폐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체육계 문화 전반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맞다. 스포츠계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스포츠 문화를 위해 학생시절부터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문화를 바꾸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letmeout@osen.co.kr
[사진]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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