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심석희 피해 없도록 하겠다"...문체부, 민간인 주도 성폭력 전담팀 구성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9.01.09 12: 08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재범 전 빙상 국가대표 코치의 상습 성폭력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제2차관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에 나섰다.
노 차관은 우선 "이번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다. 선수와 가족,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먼저 고개를 숙인 후 "그동안 정부가 마련했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체육 관련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체부가 밝힌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를 확대,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 금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성추행도 영구제명 조치 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추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번째는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특별조사를 오는 3월까지 민간주도로 실시한다. 문체부는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 체육단체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체부와 체육계 중심에서 탈피한 민간 주도의 특별조사를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 구성,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 종료가 끝난 이후(3월)에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비위 조사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해당 단체나 기관은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 점검, 인권침해 요소 확인 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한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 → 피해사실 확인 → 법률 상담 → 수사기관 고발 →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를 제공한다.
향후에는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 기구는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 비리 관련 업무 전담,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체육계는 국가인권위에 성폭력 등 포함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 의뢰, 권고안 도출 및 후속조치에 나선다. 
또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단체 대상 인권교육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체육관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분야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전문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및 인권 보호 환경도 마련한다. 선수촌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 보호 확대 및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 설치하여 선수 간 상담, 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선수촌내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 도입한다.
심석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상습적 폭행과 상해 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고심 끝에 조재범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심석희는 이미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심석희의 진술에 따르면 조 코치는 만 17세인 2014년 고 2 때부터 조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심석희를 성폭행 했다.
조 전 코치는 앞서 상습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석희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눈물로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심석희 측은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향과 협박을 가하면서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 및 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에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구체적인 장소와 정황까지 공개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측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14일 이뤄진다. 심석희는 현재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이다. /letmeout@osen.co.kr
[사진] 박재만 기자 /pjmpp@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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