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런닝맨’・‘숨바꼭질’ 법정제재.."남성 성희롱 정당화할 우려 있다"[공식입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9.01.07 18: 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성을 성희롱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런닝맨’과 ‘숨바꼭질’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런닝맨’과 ‘숨바꼭질’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런닝맨’은 지난해 8월 26일 방송된 ‘생신과 함께’ 특집에서 이광수가 철봉에 매달린 김종국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과 그 장면을 둘러싸고 전소민과 노사연의 반응을 다룬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 4항에 의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 

‘숨바꼭질’은 지난해 9월 8일 방송분에서 민채린(이유리 분)이 남탕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 장면 역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0조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pps2014@osen.co.kr
[사진] '런닝맨' 방송화면 캡처, '숨바꼭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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