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가벼운 형량에 대중 ‘분노’(종합)[Oh!쎈 이슈]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8.12.12 23: 01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법정 최고형 6년 보다 가벼운 4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황민은 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 출석해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민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황민이 음주운전 취소 수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놀라운 건 황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거기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과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것을 꼽으며 “음주운전 무면허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라”라고 재판을 마쳤다. 
이에 대해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故 유대성의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는 이날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다”라며 “구형에 비해 낮게 나온 형량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구속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이후 칼치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황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법정최고형인 6년형을 구형 받았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 아직 1심에서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이 형량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중은 두 명이 사망한 음주사고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두 명이 사망했는데 4년 6개월이라니 너무하다”,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4년 6개월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황민, 고 유대성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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