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향한 몹쓸소리, 슬기로운 감빵생활 감이다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8.12.12 16: 01

'야구장의 꽃'으로 불리는 치어리더들이 일부 몰지각한 팬들로부터 온라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최연소 치어리더 황다건은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라올 게시물을 캡처해 올렸다. 사진에는 황다건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성희롱이 담겨 있었다. 
황다건은 "치어리더라는 직업은 재미있고 좋지만 그만큼의 댓가가 이런건가. 한두번도 아니고 댓글창은 진짜 더려워 못보겠고 나에 대해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연락으로 관계하는 묘사부터해서 사진 영상 다양하게도 오는데 제발 좀(그만 했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적으로 성희롱이든 뭐든 너무 심한거 같은데 그렇게 이런 저런 글을 보게 되면 그날 하루는 다 망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이 생각 밖에 안나고 이젠 겁도 나기도 하고 내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싶고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치어리더 심혜성은 "'성희롱이 싫으면 노출이 없는 옷을 입어라, 노출 없는 일을 해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안기고 수십수백 명의 치어리더가 성희롱을 수도 없이 당해도 그중 몇 명이 나처럼 자기 의견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털어 놓았다. 
또한 "초상권도 피해를 입고, 피해 입었다고 말할 권리도 피해자가 될 권리도 그 어떤 인권도 없는 우리일지도. 혹여나 논란거리가 되어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노이즈 마케팅' 이딴 소리나 들을까 봐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는 어리고 조신하지만 너희들의 성욕은 채워줘야 하는 직업일지도"라고 아쉬워 했다. 황다건과 심혜성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어리더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윤자빈 변호사는 치어리더들의 온라인 성폭력과 관련해 "일베 회원들이 일베 게시판을 통해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캡쳐해 올림과 동시에 그녀들의 몸매에 대한 사실 및 성적 비하 발언을 적시하여 치어리더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하여 일베 회원 중 한 명이 치어리더의 SNS 계정, 휴대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치어리더에게 그녀의 몸매에 대한 사실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직접 전송 또는 말, 음향 등이 게시된 있는 일베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놓거나 링크를 알리는 DM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윤자빈 변호사는 "물론 일베 회원은 위와 같은 형사적 책임 이외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치어리더들이 받게 될 정신적 손해(흔히들 위자료라고 표현함)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what@osen.co.kr 
*위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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