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황민, 징역 4년 6개월 선고..검찰 구형 보다 낮아진 이유[Oh!쎈 현장]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2.12 15: 07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황민이 검찰 구형인 법정 최고형 6년 보다 가벼운 4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사망자 유족은 끝내 황민과 합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구형보다는 가벼운 형을 내렸다. 그 이유는황민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부상자 가족과는 합의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2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구속 수감중인 황민이 참석했다. 법원은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서 황민에게 추가로 제출할 합의서가 있는 지 물었고, 황민은 추가로 제출할 합의서가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황민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난폭 운전이라고 밝히고,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민이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운전면호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제한속도의 2배로 운전한 것은 난폭운전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음주 무면허 형사처벌이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양형에 유리한 조건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과 부상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것을 꼽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무면허 이외에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징역 4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다.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라”라고 재판을 마쳤다. 
황민은 재판에 앞서 법적인 방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그는 법률상 규정된 국선변호인에게 재판을 맡겼다. 황민은 4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피해자들 역시도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음주운전 이후 칼치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황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법정최고형인 6년형을 구형 받았음에도 실제 선고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 피해자들이 황민을 용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1심인 4년 6개월이 확정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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