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강제추행 폭로→최씨 징역 4년 구형..1월 선고 공판(종합)[Oh!쎈 이슈]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2.07 21: 31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1월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 씨의 사진 유출 및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징역 4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양예원이 지난 5월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양예원은 3년여 전 피팅 모델로 활동하던 중 최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반포한 혐의와 2015년 모델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문제로까지 번졌다. 피의자로 지목됐던 한 스튜디오 실장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 숨져 또 한번 논란이 됐다. 
앞서 양예원은 취재진에게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도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parkjy@osen.co.kr
[사진]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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