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측 "박해진, 촬영장 복귀 호소"vs박해진 측 "명예훼손, 법적대응" [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1.22 20: 50

배우 박해진과 드라마 '사자' 제작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사자' 측은 박해진의 촬영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박해진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측은 지난 21일 박해진이 11월 초부터 촬영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소속사 측이 연락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해진 측은 연락두절된 적이 없으며, 계약된 촬영 종료 시점이 지난 10월 31일이라 주장, 팽팽하게 맞섰다. 
그런 가운데 빅토리콘텐츠 측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자' 제작사 및 촬영구성원들은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조건 없는 촬영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대표이사 황모 씨로 인해 제작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출연거부로 인해 황모 씨를 형사고소했고, 이를 취하하면서 새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 제작사 측은 "당시에도 황모씨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촬영기한과 무관하게 무조건 촬영종료시점까지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 또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작사 측은 "황모씨는 더 이상 남자주인공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 행태를 버리고 남자주인공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황모씨와 당사 사이의 문제와 별개로 이제는 더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다시 현장에서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및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의 이행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자'의 제작사는 이러한 배우의 노력을 묵살함은 물론 본건 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해진씨의 소속사는 '사자' 제작사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한다"며 "드라마 촬영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드라마 촬영에 협조하였으나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박해진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 측은 "'사자'의 제작사는 그동안 박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서 이행을 촉구받으면서 당연히 그 연락처(법률대리인 포함)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왜곡해 '배우 박해진 연락두절'이라는 자극적인 허위사실 배포에 몰두하고 있다"며 "주조연 배우들의 하차 역시 전적으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빚어진 일로서, 이는 배우 박해진씨의 드라마 촬영 종료 및 대본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하 '사자' 제작사 공식입장 전문 
'사자' 제작사 및 촬영구성원들은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조건 없는 촬영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제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대표이사 황모씨는 언론에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선의에 의해 세 차례 출연 기간을 연장해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더 이상 촬영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여기엔 숨겨진 내막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전에는 배우와 출연기한을 날짜로 명시한 계약을 맺어본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출연기한은 보통 촬영종료시점까지입니다.) 특히나 방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전제작 드라마인 '사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더욱 출연기한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은 다른 주조연 배우들의 상황과도 형평에 맞지 않았으나,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 출연 계약시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공동제작사의 위치에 있었기에 출연기한을 볼모로 현재의 상황이 되리라고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황모씨가 대표로 있는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사자' 공동제작에서 빠지기를 당사에 요청하며 “빅토리콘텐츠가 향후 단독제작을 하더라도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는 당연히 촬영종료시까지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당사를 안심시켰습니다.
특히 당시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차기작도 당사 작품으로 확정된 상태로, '사자' 촬영이 완료되고 6개월 후 차기작 촬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한 계약서 날인 및 출연료 계약금도 지급된 상태여서 당사는 황모씨의 언급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1차 출연기한이었던 2018년 3월 중순 감독의 '사자' 촬영이 지연되자 황모씨는 감독에게 빠른 촬영을 압박하자며 일단 '사자' 남자주인공의 출연 연장 합의서 날짜 기한을 5월31일로 제안하였고, 당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5월 31일은 황모씨가 제작자라며 새로운 작가계약도 하고 투자도 받던 시기로 당사와 출연기한 연장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6월 중순 황모씨는 당사에 '사자' 사업권을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당사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출연 기한이 5월말로 종료되었음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출연거부를 2018년 6월 19일부터 8월 중순까지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출연거부로 당사는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결국 황모씨를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황모씨가 여러 경로로 당사에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출연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2018년 8월 중순 새 합의서를 작성했고, 황모씨의 요청에 따라 출연 기한을 2018년 10월31일로 명시했습니다. 당시에도 황모씨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가 촬영기한과 무관하게 무조건 촬영종료시점까지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당사 또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서를 살펴보면 출연계약서에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서명이 있지만,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2018년 8월 중순에 체결한 합의서에는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의 서명은 없고 소속사 대표와 황모씨의 서명만이 존재합니다.
이점에 대해 당사는 해당 합의서의 주된 목적이 배우를 위한 것이 아닌 황모씨의 형사고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우를 앞세운 것이라 인지합니다.
황모씨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또 한 번 당사를 기만했습니다. 황모씨는 어제 당사 관계자의 지인을 통해 “입장을 번복하고 오해의 소지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며 본인들 또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내겠다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당사는 그간 황모씨의 행태로 보아 믿기 어려웠으나, 그간 연락두절상태에 있다가 연락이 온 상황인지라 사태해결의 의지로 믿고 부득이하게 응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황모씨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입장을 번복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약속과 다른 황당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황모씨는 더 이상 남자주인공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는 행태를 버리고 남자주인공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작가들은 최선을 다해 집필중이고 김재홍 감독이하 스탭들과 다른 배우들도 금일도 촬영에 임하는 등 고맙게도 한마음으로 이 상황을 인내하며 '사자' 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자' 남자주인공에 대해 현장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최선을 다하는 멋진 배우로 기억합니다.
'사자' 남자주인공 배우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황모씨와 당사 사이의 문제와 별개로 이제는 더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다시 현장에서 뛰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빅토리콘텐츠 임직원 일동
이하 박해진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및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입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현재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배우 박해진씨 및 그 소속사에 대한 허위, 비방성 보도자료에 관하여,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측의 일방적인 보도자료 기사화 자제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의 이행을 소홀히 한 바 없습니다. 본건 합의서 체결 이후, 배우 박해진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약속된 드라마 촬영 기한을 이행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이러한 배우의 노력을 묵살함은 물론 본건 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 제작사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고, 그에 앞서 본 법률대리인은 기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건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 합니다.
원래 배우 박해진씨의 드라마 ‘사자’ 촬영종료일은 201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드라마 촬영이 순조롭지 않았고, 배우 박해진씨는 주연 배우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추가적인 대가 없이 위 드라마의 촬영일정을 2018월 5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제작사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결국 드라마 촬영 중단 사태 등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로 주조연 배우가 여러 명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난관 속에서도 배우 박해진씨는 오히려 2018년 8월 14일경 드라마에 대한 책임과 선의를 다하고자 촬영일정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재차 연장하여 주었고, 약 25회차(2018. 10. 31. 기준)에 달하는 촬영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2018년 10월 31일이 되어도 총 16부작 중 9부의 대본만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드라마 촬영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드라마 촬영에 협조하였으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배우 박해진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그 동안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서 이행을 촉구받으면서 당연히 그 연락처(법률대리인 포함)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배우 박해진 연락두절’이라는 자극적인 허위사실 배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조연 배우들의 하차 역시 전적으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빚어진 일로서, 이는 배우 박해진씨의 드라마 촬영 종료 및 대본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제작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출연배우를 압박하는 소위 ‘갑질’을 행하였던 바, 이는 스스로 드라마 제작사로서 무능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배우 박해진씨는, 분쟁의 책임 소재를 떠나,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을 통하여 배우의 본연의 연기로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배우 박해진씨 소속사와 드라마 ‘사자’ 제작사 간의 분쟁은 현재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이미 한차례 보도자료를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와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 간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칫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배우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기자분들께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위사실을 인용한 기사가 배포된다면,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는 부득이하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한 배우와 소속사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박해진 및 그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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