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언 피해자 변호인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데이트폭력 심각성 간과"[인터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1.22 16: 08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상해와 협박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은 아이언에 대해 판결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A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22일 OSEN에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공판에서 언급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상고에 관해서는 담당 검사와 통화해볼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아이언은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아이언 양측에서 쌍방상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이 이후 2년여간 진행됐다. 아이언의 피해자 변호인 역시 항소심 재판에 꾸준하게 참여해왔다. 

아이언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은 1심 재판이 끝난뒤에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훈련소에서 퇴소당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은 전 여자친구를 상해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것 같다. 제가 재판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여자친구를 상해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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