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서원, 피하지 못한 입대..실형 살까(종합)[Oh!쎈 이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1.22 19: 53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과 관련한 재판을 받는 도중 입대했다.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입대한 이서원은 군사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현재까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그는 과연 어떤 판결을 선고 받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서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22일 OSEN에 지난 20일 입대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이서원이 재판 도중 입대를 미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연도 공개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군사 법원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한 계약해지에 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서원의 변호인 역시도 이서원이 병무청의 유권해석까지 받으면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입대를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서원 사건의 관할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군사법원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서원이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거나 유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할지라도 군 복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인 신분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를 성추행 했다. 이후 이서원의 손길을 거부한 A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이서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서원은 성실하게 앞서 열린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이서원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서원은 모든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서원은 지난 20일 돌연 입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군인 신분으로 재판 받는 것이 더 불리한 상황인만큼 그는 입대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입대를 연기할 수 없게 되면서 그가 무죄를 선고받을지 유죄를 선고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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