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썸 측 "이서원, 계약해지 NO..입대→군사재판 성실 이행"[공식입장 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8.11.22 12: 27

블러썸엔터테인먼트(이하 블러썸) 측이 20일 입대한 배우 이서원과 전속계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블러썸의 한 관계자는 22일 OSEN에 이서원과 계약해지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작품에 들어가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이서원) 부모님과 이 부분에 대해 구두 협의를 한 것 뿐이지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약을 유지하고 해지하는 것이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밝혔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온 B씨에게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특히 당시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아무렇지 않은듯 활동을 이어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오늘(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서원이 불참했고 판사는 "이서원이 20일 입대했기 때문에 자대배치 받은 후로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러썸 측은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이서원의 4차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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