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도중 입대한 청춘스타..군사재판→"계약해지 NO"[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1.22 14: 46

 동료 연예인을 강제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입대를 하게 됐다. 끝까지 재판을 연기해보려고 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서원은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오전 OSEN에 “이서원 배우는 지난달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지난달 20일 입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라고 앞으로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 측은 계약해지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작품에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이서원) 부모님과 이 부분에 대해 구두로 협의를 한 것뿐이다.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서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의 서영득 변호사는 OSEN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연기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과 함께 향후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군 복무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이서원이 집행유예를 받든 실형을 받든 군 복무에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되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3차 공판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이서원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서원은 오늘 열릴 4차 공판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입대하면서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서원은 훈련소 생활을 마친 뒤에 자대배치가 끝나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서원은 군인 신분으로 2019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4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군인신분이 된 이서원이 과연 어떤 형을 선고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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